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
18.11.24. K-IFRS 제1116호(리스)가 제정․시행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(리스이용자)들은 운용리스에 대하여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음
2. 질의내용
○
K-IFRS 제1116호(리스)에 따른 운용리스 회계처리 변경사항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3조
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,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, 감가상각방법의 변경,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,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,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
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리스회사"라 한다)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(이하 이 항에서 "리스자산"이라 한다)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(이하 이 항에서 "금융리스"라 한다)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,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
【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(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)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.
부칙 <제774호,2020.3.1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3, 제19조, 제19조의2, 제47조제1항ㆍ제2항,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(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 K-IFRS 제1116호 리스
-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-
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.
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,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.
⑴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
⑵ 문단 36⑶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
31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‘유형자산’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.
4. 관련예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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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
기본통칙 23-24…1 【 리스의 회계처리 】
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(이하 ¨운용리스¨라 한다)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.
2.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.
3.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.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
(이하 생략)